▲ 오가닉K의 살림백서 오푼티아&밤부 샴푸가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 살림백서
▲ 오가닉K의 살림백서 오푼티아&밤부 샴푸가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 살림백서

최근 생활용품 브랜드 오가닉K(김덕영)의 '살림백서 오푼티아&밤부 샴푸'가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20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오푼티아&밤부 샴푸는 △천연유래 세정성분 △천연샴푸 △비듬케어 등의 문구로 광고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품목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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