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875만원과 과태료 1260만원 등을 의결했다.

4개 사업자는 대방건설, 수현, 좋은책신사고,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 등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해 487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다.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과 유출통지 지연 행위로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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