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ETF 투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ETF 투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ETF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ETF 투자를 1000회 이상 하는 등 자기 이익을 위해 개인투자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 위반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임직원 ETF 투자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1차 감사결과 적발된 93명 가운데 기금운용역은 71명, 기타 임직원은 22명이다. 2차 감사결과 적발된 43명 가운데 기금운용역은 27명이고 기타 임직원은 15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1000건 이상 거래자 단 2명이다.

고영인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ETF 상품 종류는 1000건이 넘고 10개 기업 등 소규모로 구성된 ETF도 많다"며 "900조 연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방향을 알면 ETF 등락도 예측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공단 임직원의 ETF 투자는 이해충돌의 문제와 금융거래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주식처럼 ETF 투자도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ETF 종류가 다양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공단이 ETF 투자 자체 감사에서 근무시간에 거래 여부만 조사하고 투자내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단의 ETF 감사를 재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고 의원은 "규정상 임직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는데도 투자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은 직접 투자에 대한 고발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을 개선해 고발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상식적으로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해서라고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ETF 관련 감사 결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ETF 관련 감사 결과.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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