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중국법인이 수입물품의 상품 번호 신고 오류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10일 중국 언론 중신경위 신용중국망에 따르면 오리온식품유한공사의 세관 신고 오류로 인해 발생한 세금 누락으로 톈진세관이 벌금을 부과했다.
오리온식품유한공사는 1995년 12월에 등기됐고 매출은 연 60억위안을 웃도는 종합 식품 기업이다.
당국의 행정처벌결정서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8월 톈진동강세관과 톈진신강세관에 수입 혼합분 3표 13만5000㎏을 일반무역으로 신고했다.
신고된 상품 번호는 1901200000로 관세율 10%에 부가가치세율 13% 신고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 가격은 1억6367만원(11만4075유로)이다.
하지만 실제 상품 번호는 110220090으로 오리온 측은 관세율 40%에 부가가치율 9%를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어야 했다.
중국 당국은 오리온의 수입품 세관 상품번호에 대한 신고 오류로 2350만원(22만2900위안)의 세금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톈진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86조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해관행정법처벌시행규칙15조 제14항, 제15항의 원칙에 따라 오리온에 2350만원(12만2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신경보도와의 인터뷰에서 "상품번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하게 돼 유감이다"며 "당국의 지도와 행정처벌을 받아들여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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