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로 화장품 판매를 한 코슈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코슈코가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고 30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수당 지급단계가 판매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구조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이 조직한 하위 구성원들의 실적과 연동돼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후원수당 지급 구조가 1단계를 넘어가면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코슈코는 후원수당 지급 체계가 3단계 이상을 넘어갔지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코슈코에 등록된 판매원은 8300명가량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판매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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