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열고 공수처에 고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없는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강행, 과태료 부과는 노동조합에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회계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게 했다. 회계장부의 표지와 내지도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13일 86곳의 노조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정부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노조들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회계 서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회계투명성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노조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직후 노총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이정식 노동부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 장관의 직권남용 공동고발을 계기로 삼아서 노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대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현장 실사도 나설 계획인데 노조가 물리적 거부·방해 행위를 하면 추가 과태료 부과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형사 처벌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개의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시작해서 오는 4월에는 사전 통지를 끝마칠 계획"이라며 "이후 10일 동안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에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 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근로감독관 현장 조사에도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