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미국 연예기획사 S10 엔터테인먼트와의 갤럭시 S10 시리즈 상표 분쟁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시리즈가 S10 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로써 양측이 2년 넘게 벌였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S10 엔터테인먼트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에 'S10'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2억4300만달러( 316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상표가 사용된 산업군이 다르고 기존 갤럭시 S시리즈의 작명 체계를 이은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배심원의 평결로 삼성전자가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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