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1년치 출퇴근·급여 기록과 신분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 스타벅스
▲ 스타벅스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1년치 출퇴근·급여 기록과 신분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납품업체 모든 직원들에게 1년치 출퇴근·급여 기록, 신분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타벅스는 '윤리구매 심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납품업체들에게 보내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항목은 최근 12개월치 출퇴근과 월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직원명부, 인사기록카드, 신분증 사본 등이다. 스타벅스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직원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스타벅스 납품업체는 수백개에 이른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요구를 받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윤리구매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적정근로시간 준수·미성년자 취업 여부·최저임금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납품과 상관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에게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스타벅스 측의 개인정보 보유와 이용 기간이 최대 50일이고 심사 후 즉시 폐기한다지만 전달 과정에서 유출이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하도급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가 스타벅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정보 제공 동의서에 거부 조항이 있지만 거부할 경우 업체는 제품 생산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스타벅스는 최근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스타벅스는 이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윤리구매를 위해 제3기관에 의뢰하고 협력업체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에 불편을 끼쳤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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