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지하 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신림동 등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만에 나온 종합 대책이다.
우선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주택으로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주택이 2분의 1 이상일 때'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노후 동수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재개발이 추진되지만 개편 후 노후 동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반지하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상향한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면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로 취약 등급별, 재해 유형별 차등화된 토지·기반시설·건축물별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주거환경 정비,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 등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