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행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행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추가 작업에 대한 웃돈) 요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면 조종사 면허를 정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은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채용 강요, 월례비 수취 등을 형법상 강요·공갈·협박죄로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수수하는 기사에 대해선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최대 1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과 면허가 취소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해 노조가 일삼았던 태업에 대해서도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 아래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타워크레인의 회전반경 전체구역으로 주장'하는 식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 규칙을 손볼 예정이다.

일각에선 관행처럼 이뤄졌던 수고비 성격의 월례비 수수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노조는 걸러 낸 뒤 합법적인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노동부가 다음달부터 노사 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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