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4분기에 상조업체 2곳이 사업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폐업 사실을 몰라 선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2개로 3분기에 비해 2개 줄었다.

케이비라이프(천마예상조)가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 취소됐고 한효라이프는 폐업했다.

케이비라이프는 타사에서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임원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내이사로 선임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6곳이다. 해피애플라이프는 국방몰라이프, 피에스라이프는는 CKTPS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다.

앞서 2010년 9월에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와 선입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선입금한 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등록 취소나 폐업 등의 사실을 몰라 신청을 누락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입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은 선입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알린다.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이용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이어받기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살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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