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설 연휴에 택배 배송,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하는 문자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전화로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자 사기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모르는 번호로 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내용은 "오늘 안에 쿠폰을 환불받아야 하는데 아빠 계좌번호 좀 알려줘"라고 말하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했다.

진짜 딸이라고 생각한 A씨가 정보를 보내자 상대방은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했다.

앱 설치에 성공한 피의자는 A씨의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해 금융 앱으로 수십 회에 걸쳐 7500만원을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문자 사기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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