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9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에게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위약벌이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으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형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지만 같은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 등을 확약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하며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계약이 이미 확정됨에 따라 홍 회장은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도 지난해 9월 위약벌 청구 소송을 내며 "한앤코가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 사안 중 하나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인지 아닌지 여부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이었고 문제가 된 적 없다고 주장해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지난해 9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쌍방대리에 관해선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이나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