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통신분쟁신청·해결 건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
▲ 무선통신분쟁신청·해결 건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이 KT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KT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무선통신 분쟁조정 신청 1위 기업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무선통신 분쟁은 통신 3사 가운데 KT만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분쟁조정은 363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KT는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자에게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KT 무선부문 분쟁해결 비율은 70%에 불과해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KT는 7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했다"며 "이같은 성과가 자사 이익을 우선하고 소비자는 뒷전으로 해 가져온 결과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 때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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