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한우둔갑판매 사례 ⓒ 서울시
▲ 적발된 한우둔갑판매 사례. ⓒ 서울시

서울시가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시커나 한우와 비한우를 혼합해 판매한 6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전후해 축산물판매업소와 온라인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통해 비한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 이력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수거를 판매순위가 높은 한우 선물 세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거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29곳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한우 양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판매 한우 선물세트는 쇼핑몰 통합검색 결과 판매순위가 높은 5개 판매업소를 선정해 구매했다.

업소의 고의적·반복적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34개 동일 업소에서 설 연휴 전·후로 2회 구매했다. 수거한 축산물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29곳에서 수거한 한우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다. 온라인 구매 한우 선물세트 5건은 검정 결과 한우로 판별됐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점검의 특징 중 기존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가운데 20%의 재적발률은 상당히 높았다"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축산물판매업소에도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6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비한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