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커뮤니티 이용자의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글 ⓒ 일간베스트저장소
▲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커뮤니티 이용자의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글 ⓒ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 7급 공무원 합격을 인증한 A씨의 '자격상실'이 26일 결정됐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에 올린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임용후보자 신분 상태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후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일베'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등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려 왔다.

'공무원 합격 인증'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자격이 의심된다며 '성범죄 의심' 논란이 뜨거워졌다.

도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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