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ID를 해킹해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한 A씨가 구속됐다. ⓒ 연합뉴스
▲ 지인 ID를 해킹해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28일 구속됐다. ⓒ 연합뉴스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ID)를 해킹해 응시 접수를 취소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임용시험 수험생인 지인 B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지만 임용시험 경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피의자가 특정되자 "왜 원서 접수를 취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수험생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사안이 엄중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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