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23명을 뽑는다. 공무원과 한팀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과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 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9일까지다.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kimys34@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1차 서류심사를 한다. 근무지 시 구청에서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다음달 24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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