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재해급여 신청때 소속 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은 업무중 질병, 부상, 사망 등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같은 근로자 권익을 위한 제도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재해급여를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상급자의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신청 자체에 부담이 있다.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청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신청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위서를 작성할 때 재해발생 사실을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는 여러 차례 법령개정을 통해 모든 산재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 날인제가 폐지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정호 의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공무원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보장책"이라며 "신청 과정에 부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