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206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서석하 화백
▲ 경기도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206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서석하 화백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조사해 신규요청 187명, 연장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대상 206명을 가려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A씨는 12억원에 달하는 부인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 지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무려 43회, 아내는 33회, 자녀는 28회에 달하는 출국기록이 있었다.

경기도는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B씨는 친형 명의 집에 살면서 3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다. 5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 등 타인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한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로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강도높은 조치로 체납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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