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 편법이전·타인명의 위장사업 '의심'
법인대표 A씨는 국세 체납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됐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가 됐지만 호화생활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A씨의 주민등록 변경 이력자료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 A씨가 본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겼지만, 인수자가 과거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수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소득도 부족했다.
국세청은 A대표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 명의이전을 했다고 의심하고 추적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허위 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고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키로 했다. A씨와 부동산 양수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체납자 B씨 역시 고액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다가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B씨의 친인척 재산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B의 체납 전후 동생이 소득에 비교할 때 과도한 금액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B씨의 동생은 해외 거래와 무관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송금 주체는 B씨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해외 송금 사유와 자금 원천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해 B씨가 동생 이름을 빌려 자금을 해외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면 이들 형제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유형을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1만1484명)을 하면서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이 우선 선정됐다.
이들은 고액을 체납하고도 고가주택에 살면서 고급 자동차나 선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잦은 해외 출입국으로 높은 소비 수준으로 재산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체납자 거주지 특정 등에 본격적으로 쓰였다.
실거주지 파악에는 주소지 변동, 사업장 이력,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이 이용됐다. 숨긴 재산 추적에는 전세금 명의 이전, 친인척 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 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쓰였다.
국세청은 정확성 검증을 위한 시험 분석에서 체납자 28명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결과 24명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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