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국가 핵심기술이 여전히 유출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와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제도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때 국가핵심기술의 관리와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판정 신청 권고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했다.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황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턱없이 가볍다"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 국외도피죄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 재산 범죄에 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둬 기존에 제각각 관리되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써 각 부처를 총괄하도록 규정돼 있다.

황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최첨단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산업 기술 유출과 탈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과 탈취가 근절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간 통합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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