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왼쪽)과 신평호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단체 협약 체결을 했다. ⓒ 해양경찰청
▲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왼쪽)과 신평호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단체 협약 체결을 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공무직 근로자와 상생 협력의 동반자 관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과 신평호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해경 공무직 근로자는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은 아니며 170명이 전국 해양경찰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경은 노조 운영진과 조합 설립한 후 꾸준한 실무 교섭을 진행해 67개 조항이 포함된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은 △주무관 직제 사용 △조합 활동 보장 △차별 없는 처우 등 공무직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김병로 차장은 "단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동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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