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800곳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점검과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 기구 취급과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과 방동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계도기간(오는 20일까지)을 부여한다.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www.moel.go.kr) 게시한다.
건설 현장에서 겨울철 안전 교육때 활용하도록 하고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원·하청이 사고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 또 고층 작업 등 추락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도 불시 감독을 한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 예방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며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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