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수협중앙회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4건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징계 5명, 경고 10명, 주의 8명 등 모두 2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적발된 내용은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사례를 비롯해 채용인원 변경 등 채용업무 부적정, 서류전형 평가절차 미준수와 면접위원 구성 개선 등 3건으로 개선, 통보, 주의‧개선 등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2018년은 필기고시를 시행하지 않은 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 사례 등 5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2019년은 포항일자리지원센터 사무보조직 채용때 필요한 자격요건 이외에 불합리한 심사기준으로 서류전형 심사 요건을 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과도한 서류전형기준 마련 불합리 4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김선교 의원은 "채용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만큼, 채용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김선교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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