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월 자갈치시장을 방문, 코로나19에 따른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 ⓒ 해양수산부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월 자갈치시장을 방문, 코로나19에 따른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지원책 가운데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배정 제한 유예 등을 3∼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3억원 이상 대출의 5%, 10억원 이상 대출은 10%를 의무상환하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어업자금 운동지침이 개정됐다.

해수부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해 16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업경영자금은 평균 공급률보다 20% 포인트 높은 조합에 대해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수시 자금배정 제한은 한정된 어업경영자금 규모 안에서 조합에게 배분할 때 금액이 한 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올해 공급규모는 2조4400억원이다. 전체 수산정책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한다.

수협은행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과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