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견제장치 허술, 부정비리 발생"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대학들이 재정과 회계운영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외부회계 감사도 부실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사립대학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밝혀졌다.

3년간 교육부가 75곳을 대상으로 외부회계 감사 감리를 진행한 결과 '외부회계 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받은 것이 78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모든 사립대학은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 법인이 매년 진행하는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진행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 '회계 운영이 정상'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3년간 감리를 진행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서동용 의원실에서 전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5개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 16건에 그쳤다.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를 한 결과 이들 대학의 재무제표 등에서 위반 사항은 785건이나 됐다. 외부회계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외부회계 감사 감리 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은 재무제표 오류가 3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립대학의 운영이 크게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외부회계 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례로 홍익대 외부회계 감사 지적은 2017~2019년 대학의 자체 외부회계 감사에서 단 1건에 그쳤지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분야별로 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연세대는 외부회계 감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교육부 종합감사때 86개나 나왔다.

최근 발표된 고려대 역시 3년간의 외부회계 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불과했지만 교육부 종합감사는 38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2013년 이후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외부회계 기관에 회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실제 외부 회계 감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방조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같은 부실 외부감사에도 불구,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에 대한 징계는 매우 경미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지난 3년간 감리를 실행한 75개 대학의 회계 감리를 담당한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를 보면 감리사과정의 절차위반, 재무제표 감사외 확인사항 미지적 등에 따른 부실 감사 사항 지적이 808건에 달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기관의 외부회계 감사인의 위반사항과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는 통보받은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기간 외부 회계법인에서 투입된 회계사는 258명이지만 금융위원회가 부실한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징계는 20%가 안되는 단 51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자격 정지 등의 징계는 16명 뿐이다.

결국 사학비리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회계감사 제도가 사학의 재정 투명성 확보라는 근본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사립대학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외부회계감사를 하다보니 부실감사 지적을 받고도 사립대학 스스로 회계법인에 부실한 감사의 책임을 묻거나 회계법인을 변경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며 "사학 운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허술함이 끊임없이 부정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라는 본질적인 취지에 맞도록 사립대학의 외부회계 감사때 감사인에 지정요건을 강화하거나 교육부가 직접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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