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 예산이 '0'원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녹조 방제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녹조 발생과 제거 비용은 2017년 95건 3억2700만원, 2018년 93건 3억1600만원, 지난해 56건 2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어촌공사 사업예산에 '저수지 녹조 방제' 사업비가 없다. 방제를 위해 유지관리사업비의 일반 사업경비 가운데 일부를 지출해 제거제를 구매·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사용 중인 녹조 제거제 가운데 비싼 제거제 가격은 1㎏당 20만원이다.
공사 93개 지사는 방제를 위해 비축한 녹조 제거제를 지사 간 '돌려막기'로 방제하고 있어 인근에 보유한 제거제가 없을 때는 방제에 제동 걸릴 수밖에 없다.
녹조는 더운 여름철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고 물의 흐름이 약할수록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온상승은 녹조 발생을 증가시킨다.
주철현 의원은 "한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데 녹조 방제사업비가 없어 녹조 제거제를 지사끼리 돌려막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관심 부족으로 보인다"며 "녹조는 독성을 띠고 있어 녹조 농업용수를 사용하면 농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녹조 방제를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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