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송언석의원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송언석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전체 혁신도시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75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와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 57.2%,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도 않은 채 방치했다"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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