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의원은 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송원석 의원실
▲ 송언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 기간을 확대하고, 자살·자해 위험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를 불허하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아 수렵이나 사격용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폭력,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총기 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총기 소지 허가 자격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지난달 30일 강력범죄 전력자의 총기 소지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이 공개됐다.

국내에서도 총기 소지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총기 사용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조직폭력, 성폭력 범죄자 등에 총기 소지 허가 결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자살·자해 위험성이 높은 사람 등에는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허가 받은 총기는 11만6186정이다.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 10만7059명보다 많은 수치다.

총기의 종류별로는 공기총이 6만6671정으로 가장 많았고, 엽총(3만6044정), 권총(2368정), 소총(899정)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총기 소지를 더욱 강하게 규제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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