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을 적발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와 판매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허위 과장광고를 대량으로 전송했다.

제품의 효능과 관계없는 코로나19 예방, 혈관질환, 암 등 질병의 예방치료의 효과,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내보냈다.

식약처는 지난 5~8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진행해 왔다.

두 기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과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스팸에 대한 단속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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