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고객이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고객이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소비자원은 1개월간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 3740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등 119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 한 사례였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적발된 게시물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와 광고를 점검했다. 11개 제품에서 745건을 적발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잘못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9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 중지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바람직하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다. 구매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특허청, 소비자원은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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