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핀 욕조나 공산품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파라핀은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 반투명 고체나 유동 액체로 양초와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되는 2등급 의료기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점검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과 의료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개선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의료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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