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첫번째)이 위생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대구시
▲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첫번째)이 위생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대구시

대구시가 2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했다

일반음식점과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들에게 별도 해지가 있을 때까지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했다.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은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오는 1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대구시 음식점 등 3만9792곳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과 유흥주점 등 4개 위생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방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음식점,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사례가 많아 다소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상호 마스크 착용 할 때 감염률이 극히 낮아지는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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