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재갑 장관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만50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안내·지도하도록 전국 지방노동청에 지시했다.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운영중인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와 초등학교 자녀돌봄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신청할 때 간접노무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임신근로자는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를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11만8891명이다. 이 가운데 10일을 모두 지원받은 비율은 40.4%, 6~9일은 15.7%, 5일은 20.4%, 1~4일은 23.5%이다.

아직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미사용 휴가가 있는 노동자는 휴가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다.

상반기에는 노동자들이 가족돌봄휴가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등을 함께 활용했지만 하반기에는 연차휴가도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의 원격수업, 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이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돌봄수요 대잉과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전국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1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뿐만 아니라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생활 균형제도와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지도한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