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용노동청 단속반이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 부산고용청
▲ 부산고용노동청 단속반이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 부산고용청

고용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아 2월 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8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다. 겨울 동안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빙기 취약요인은 지반·토사나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과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이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서는 가스 배관 토목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작업 도중에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달 군산에서도 석채 채굴작업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굴삭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다.

감독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지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한다.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와 예방조치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도 게시한다.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와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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