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체불 신고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 서울시
▲ 하도급 체불 신고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 서울시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반은 오는 13일부터 7일 동안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 11명, 직원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과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최근 3년 동안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161억원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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