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현선 기자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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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20일 처음으로 발표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18년에 도입했다. 원·하청 사이의 의사소통의 부족·관리시스템 미흡·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다.

2019년 상반기에 128곳 원청 사업장으로부터 2018년도 하청업체 명단과 사고·사망자 수 등 현황을 제출받았다.

2019년 하반기에 사실확인,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11곳으로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이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6460곳이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전체 8만4519명이다.

사고사망자는 17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곳으로 50인 미만이 7곳이었다.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올해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발전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은 원청이 자율·주도적으로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점검,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한다.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감소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 등을 추진한다.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만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책임을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격수급인 선정 등 원청이 총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케 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원·하청이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을 돕는다.

산안법에서 구성·운영토록 돼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매뉴얼·지침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원·하청 구분않고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원·하청 사업주에게 서로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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