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과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과도한 인양과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와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와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했다.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게차에 한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했지만,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한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안에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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