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24일 3국 장관이 공동합의문을 서명했다. ⓒ 환경부
▲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24일 3국 장관이 공동합의문을 서명했다. ⓒ 환경부

환경부가 23~24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파리협정 이행,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중국과는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명래 장관은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실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일 장관은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붉은 불개미 등 침입외래생물 정보도 일본과 공유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 환경성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중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천(晴天)계획'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서명했다.

중국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의 가을, 겨울기간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키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계절관리제에 중국의 대기질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양국은 내년 2월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될 7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에서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키로 합의했다.

중국은 한국이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반영해 내년 말까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2003년 제정한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도 개정한다. 양해각서는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중·일 본회의에서 장관은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한 뒤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우선협력분야에는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물 환경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8가지다.

3국 장관은 8대 분야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내년 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을 채택하기로 했다. 22차 환경장관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분야로 제안했다.

조 장관은 중일 장관에게 "공동행동계획 수립 전이라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요약 보고서'에 대한 후속 연구와기후변화 정책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내년 6월 서울서 개최하는 '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중국과 일본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명래 장관은 "한중일 3국은 같은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는 환경 공동체"라며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등 환경현안을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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