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 국토부
▲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 국토부

 

국토교통부, 제주시, 한국감정원은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2030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는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신재생설비 설치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의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건물분야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감정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설계단계에서 준공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해 2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고,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청(☎064-728-2832)과 한국감정원 기술상담센터(☎064-722-6875)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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