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배합기에 찌든 때가 붙어있다. ⓒ 식약처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배합기에 찌든 때가 붙어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 동안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19곳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지난 2018년 표시사항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된 서울 강동구 소재 A업체는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통밀롤케이크'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2016년과 2017년에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해 적발된 충북도 청주시 소재 B업체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6년과 2018년 2번 적발된 포천시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돌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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