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빼빼로데이와 수능을 앞두고 과자, 초콜릿을 판매하는 업체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한다.
제과점·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막대과자·초콜릿 등 선물용 제품 539건과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291건의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