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체계와 평가항목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위생등급제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제 평가체계와 평가항목 개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 구체화 등이다.

지금까지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하던 것을 64개로 단일화된 평가항목을 적용해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위생등급 평가항목 가운데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과 식재료 취급 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와 시설 의무는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위생등급 지정사업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들은 위생등급제에 적극 참여하고 소비자들은 음식점을 이용할 때 위생등급제 지정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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