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지난 1일부터 단속해 적발한 업체. 건강진단 미실시가 눈에 가장 많이 띈다. ⓒ 식약처
▲ 식약처가 지난 1일부터 단속해 적발한 업체. 건강진단 미실시가 눈에 가장 많이 띈다. ⓒ 식약처

식약처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17곳과 해수욕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1만286곳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이 적발됐다.

위반 업체 가운데 보건증을 소유하지 않은 업자들이 일하다 걸린 사례가 69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34곳, 유통기한을 넘은 제품을 보관한 19곳, 시설기준을 위반한 12 곳,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5곳, 무신고 영업 2곳 순이었다.

커피·빙수전문점이 67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해수욕장, 물놀이장, 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은 45곳이 걸렸다.

고속도로휴게소와 공항역, 터미널은 26곳, 마트·편의점 3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며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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