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식약청과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안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되는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가운데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 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82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 상담(☎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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