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청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청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5일 북한 어선 사안 관련, 근무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5시 5개 해양경찰청과 19개 해양경찰서 등 전국 지휘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북한어선 사건에 대해 해상 종합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동해해양경찰청장은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군과 협조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상 경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우선 조치사항으로 △전 직원 기본 업무 철저 △경비함정과 파출소 순찰 △육·해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조 청장은 동해해양경찰청장을 불러 해경 지휘부와 상황 분석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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