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통해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초항법은 8가지로 구성된다. 적절한 경계·속력 유지, 충돌위험 판단, 추월할때와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하는 법 등이다.

법령 개정 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 후에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 기초항법이 아닌 사항을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회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정된 수역은 수상·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된 해사안전법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운항과실의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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