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 창동 이면도로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위에 한 트럭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도봉구 창동 이면도로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위에 한 트럭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19세 이상이나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했다.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17개 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는 288건이며 14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19세 이상이거나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령과 주민등록지 제한없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충북도, 경북도, 경남도 등 5곳이다.

국민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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