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합동단속 행정처분·과태료

▲ 아스콘사업장 점검에 투입된 드론 ⓒ 경기도
▲ 아스콘사업장 점검에 투입된 드론 ⓒ 경기도

건설공사장 같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 현장에서 올해 들어 2달동안 2만70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시행 중인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지난달 말 현재 2만720건의 각종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돼 232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고황유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사업장,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고황유 사용 사업장 621곳에서 21건,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719곳에서 7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1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내려진다.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불법소각 특별 단속에서는 2만62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71건은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기배출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고장에 따른 자체 보수 등을 이유로 측정값이 없는 결측(缺測)이 연간 783만건(12.6%)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결측이 잦고, 측정 기기가 노후화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해 다음달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다음달까지 탄화시설, 아스콘공장과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의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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